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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

기사입력 2023.04.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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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은 ①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②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③만19세이하 자녀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이다.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다.


    <② 주거용재산에 한하여 가구당 9,900만원까지 공제>

    □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 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만19세이하 자녀양육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 원까지 공제 >

    □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하여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 처리기한은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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