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9:01
Today : 2024.05.19 (일)

  • 맑음속초23.6℃
  • 맑음14.2℃
  • 맑음철원14.2℃
  • 맑음동두천14.3℃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4.4℃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2℃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6.6℃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5.5℃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4.7℃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6.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15.2℃
  • 맑음15.1℃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0℃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3.0℃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5℃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0℃
  • 맑음15.4℃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0.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0℃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3.1℃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5.0℃
  • 맑음산청12.5℃
  • 구름조금거제13.7℃
  • 맑음남해14.5℃
  • 구름조금12.8℃
기상청 제공
광명시, 철도건설법 개정건의…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 철도건설법 개정건의…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 차량기지 이전 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 규정 신설 내용으로 개정안 건의
- 박승원 시장 “유사한 사례 재발 막아야… 주민 의견수렴 과정 제도적 마련 필요”

광명시청 전경(신).jpg

(사진 = 광명시청)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철도건설법 개정을 건의했다.

 

광명시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현행 철도건설법 규정(4조제3)차량기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명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기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광명시의 의견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들은 철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이 오로지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등 기피 시설 이전만이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수많은 민-민 갈등, 지역 간 갈등을 빚었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차례 실시하다가 지난 5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